성인용품 성인용품 수입이 가능한지

성인용품

성인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원칙적입니다.이유는 법규정에 따라 수입금지 물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.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도 있습니다. ‘리얼돌’이라는 물품입니다.리얼돌은 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분적으로 허용이 시작된 물품입니다.​리얼돌의 종류 중 법원의 최총판결로 수입이 허용되는 것들이 생기면서 관세청에서는 22년 12월 새로운 개정 지침을 시행하여 제한적인 조건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​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. –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,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-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-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관세법 234조 여기서 성인용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.풍속의 정의,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 수입물품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법원의 판결 및 판례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.​미풍양속을 해치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도 찾기 어려우며 이와 유사한 개념인 음란성에 대해서 물건 자체에 관하여 판단된 기준들이 있습니다.​남성용 자위 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 반면 남성 성기확대 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 기구 및 돌출 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.​리얼돌 수입자들의 여러 수입통관 보류 취소소송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리얼돌은 현재다음과 같은 지침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.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,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*은 수입을 금지한다.​*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(온열‧음성·마사지)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보도자료에 따른 개정배경으로는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 결과와해외사례로 미국, 영국, 호주에서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합니다.​실무적으로 성인용품은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침과 판례에 따른 물품만이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.​세관에서는 수출입금지 규정을 근거로 성인용품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므로 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개별물품의 음란성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.​​ 출처 : 관세청 보도자료 ‘성인용 전신인형’이 700만원?…마네킹으로 밀수 FC서울 ‘리얼돌 관중’ 논란… 인형 대여업체, 알고보니 리얼돌 제작업체? #성인용품수입 #리얼돌 #수출입금지 #리얼돌수입통관지침 #성인용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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